일반 주식 계좌로 ETF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로 ETF 투자를 하는 경우 세제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절세계좌인 IRP계좌, ISA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고, 이러한 절세계좌를 통한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절세 계좌
절세를 할 수 있는 계좌로는 대표적으로 ISA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계좌 운용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는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목적이면, ISA 계좌는 만기 3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기 자금 운용이 목적입니다.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는 은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이 중 IRP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IRP 계좌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도 운용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세제 혜택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운용 및 수령 과정에서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5년 이상 적립하고 최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였는데, 무리한 투자라고 판단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는 연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 계좌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상이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 연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연말정산 공제금액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연금저축) | 16.5% | 99만원 |
900만원(IRP) | 16.5% | 148.5만원 | |
5,500만원 이상 | 600만원(연금저축) | 13.2% | 70.2만원 |
900만원(IRP) | 13.2% | 118.8만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세액 공제 연간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IRP 계좌를 병행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IRP 계좌는 세액 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과세이연
납입한 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 수령할 때까지 연기됩니다.
일반 금융 상품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 세금을 납부하고,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됩니다. 반면,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는 연금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으며, 그 돈으로 100%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며,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 3.3~5.5% 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상이하며, 55세부터 69세까지는 세율이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이면 3.3%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을 통해 본인의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중도인출하거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ISA 계좌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입니다. 앞서 살펴본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는 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ISA 계좌는 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 및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반면,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큰 돈으로 ETF 매매를 하면서 투자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보고 싶으신 사람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ISA계좌 종류
ISA 계좌는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셋 중 하나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투자를 일임하고 싶은 사람은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직접 매매 및 운용을 원한다면 중개형 혹은 신탁형 ISA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매매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고, 가입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개형 ISA는 국내 개별 종목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세제 혜택
ISA 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3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주식 및 ETF 상품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200만원 초과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않으며, 분리과세로 9.9%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순이익 | ISA 세금 | 일반과세(15.4%) | 세금 절감 금액 |
100만원 | 0 | 15.4만원 | 15.4만원 |
200만원 | 0 | 30.8만원 | 30.8만원 |
300만원 | 9.9만원 | 46.2만원 | 36.3만원 |
400만원 | 19.8만원 | 61.6만원 | 41.8만원 |
예를 들어, ISA 계좌에 5년간 1억원을 적립하고, ETF 매매로 2000만원의 수익이 나는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1800만원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178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서민형 및 농어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초과분 1600만원에 대해 9.9% 분리과세 적용하면 158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순이익 | 세금 절감 금액 | 순이익 대비 세금 절감 비율 |
100만원 | 15.4만원 | 15.4% |
200만원 | 30.8만원 | 15.4% |
300만원 | 36.3만원 | 12.1% |
400만원 | 41.8만원 | 10.5% |
또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종합소득 순이익이 적을 경우, 세재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사람들에게 ISA 계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이전혜택
ISA 계좌는 3년 만기를 채우면 연금저축 계좌로 자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시에 계좌를 해지하고, 해지금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IRP계좌 및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및 세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찍이 연금을 저축하는 동시에 세금 감면 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