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지원을 신규로 신청하는 학생 혹은 부모 대리인은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한 후 교육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부터 교육부,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초, 중,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해주고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줍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생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연간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은 상이합니다.
- 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가능하지만, 학기초부터 교육급여 지원받고싶으신 학생은 아래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집중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22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미 지급받은 학생은, 2024년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아도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소득인정액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7원 |
가구원수 | 5인 | 6인 | 7인 |
소득인정액 | 3,347,868원 | 3,809,185원 | 3,257,497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가능한 학생 본인 혹은 학부모 대리인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문 신청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접수처 정보를 미리 확인해보셔야 하며, 접수처 정보가 없는 지역의 학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 신청자 중 서울 거주 학생은 방문 신청은 지원하지않으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할 예정인 경우, 필수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별 추가서류를 필요로 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가능합니다.
- 학생 본인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합니다.
- 학생 본인을 대신하여 부모 대리인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본인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혹은 부모 대리인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필수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체 동의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기준을 확인
- 학생 본인 혹은 대리신청인은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지원가능 여부 조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을 카드바우처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중 아래 카드사 및 은행권에서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9개 시중 카드사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 9개 시중 은행권 : IBK기업은행,새마을금고,수협은행,우체국,신협,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학생은 교육지원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유흥 및 상품권과 같이 교육과 관련없는 업종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학습에 필요한 경비는 바우처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학습 관련 항목에서는 사용가능합니다.
- 학습 장소 : 학교 입학금 및 급식비, 학원 및 교습소 수업료, 독서실 사용료
- 학습에 필요한 교재 및 필기구 : 서점 및 문구점 내 판매하는 교과서, 책이나 문구류
- 학습에 필요한 장비 : 태블릿이나 PC와 같은 교육용 자비
- 교통비 : 열차, 시외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 결제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로 교통카드 충전하거나 후불로 교통비 결제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7만원인데 바우처 잔액이 6만원만 남아있다면, 나머지 1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은 발급일부터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현금 전환할 수 없으며,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마무리하며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여 교육 기회를 마련해서 교육 성과를 높이는 정책인만큼, 많은 학생들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통해 교육비 지원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