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출시 이후 3주간 신혼부부 1만3천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대출 대환 접수만 1만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저금리 혜택이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 가능한지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한도 금리 및 가입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2024년 정부는 출산을 장려 정책으로, 출산지원금 상향,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를 하였습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2024년 육아휴직 급여정책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신혼부부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신혼부부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받고 있던 1주택자 신혼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출 대환을 신청하여 특례금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대환 신청 조건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부부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경우에도 위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가입조건을 만족한다면 전세 계약 개시일 혹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입 가능하며, 출생아가 아닌 입양아여도 2살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 태아 임신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할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자금, 주택전세 자금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상이하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70%로 정해집니다.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 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된 주택정책인만큼,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1.88%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이득 | |
평균금리 | 2.41% | 4.29% | 1.88% |
대출 금리는 5년간은 특례금리 적용하고,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 남은 대출기간 동안에는 연 소득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혜택을 보던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시 부부합산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연이율 최소 1.6%에서 최대 3.3%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 자녀1명 출산시 | 자녀2명 출산시 | 자녀1명&청약가입5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1.85% | 연 1.4~1.65% | 연 1.3~1.55% |
2천만원~4천만원 | 연 1.95~2.20% | 연 1.75~2.00% | 연 1.65~1.90% |
4천만원~6천만원 | 연 2.20~2.45% | 연 2.00~2.25% | 연 1.90~2.15% |
6천만원~8.5천만원 | 연 2.45~2.70% | 연 2.25~2.50% | 연 2.15~2.40% |
8.5천만원~1억원 | 연 2.70~3.00% | 연 2.50~2.80% | 연 2.40~2.70% |
1억원~1.3억원 | 연 3.00~3.30% | 연 2.80~3.10% | 연 2.70~3.00% |
추가출산 시 0.2%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인 경우 특례금리 최소 1.6%에서 최대 3.3%로 5년간 적용되지만, 자녀가 두명인 경우 특례금리 최소 1.4%에서 최대 3.1%로 10년간 적용됩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5년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하지만, 특례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주택전세 자금 대출
주택전세 자금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택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계약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시중 전세대출 대비 2.03%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1금융권 전세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이득 | |
평균금리 | 2.32% | 4.35% | 2.03% |
대출 금리는 4년간은 특례금리 적용하고,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 남은 대출기간 동안에는 연 소득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혜택을 보던 특례금리에서 0.4%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 시 부부합산 소득 및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이율 최소 1.1%에서 최대 3.0%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 자녀1명 출산시 | 자녀2명 출산시 |
~2천만원 이하 | 연 1.10~1.40% | 연 1.00(하한)~1.20% |
2천만원~4천만원 | 연 1.40~1.70% | 연 1.20~1.50% |
4천만원~6천만원 | 연 1.70~2.00% | 연 1.50~1.80% |
6천만원~7.5천만원 | 연 2.00~2.30% | 연 1.80~2.10% |
7.5천만원~1억원 | 연 2.35~2.65% | 연 2.15~2.45% |
1억원~1.3억원 | 연 2.70~3.00% | 연 2.50~2.80% |
주택구입 자금과 마찬가지로, 주택전세자금 역시 추가출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한명당 0.2%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하한금리는 1.0%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명인 경우 특례금리 최소 1.1%에서 최대 3.0%로 4년간 적용되지만, 자녀가 두명인 경우 특례금리 최소 1.0%에서 최대 2.8%로 8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입절차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을 받고 있던 신혼부부 중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상담을 해주는 금융권에는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인만큼, 기존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신혼부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을 통해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대환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중인 주택담보대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대환 신청을 하는게 이득일지 실리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