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월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자가 1만 4천명이며, 신규 신청자만 20만 2천명으로 작년 1월 대비 7% 많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구직급여 금액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 일수
구직급여 금액
고용보험 구직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개월 이내에 이직이 있었던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 1일 금액은 수급 자격자의 평균임금의 60%만큼 받습니다.
- 최저시급을 받는 수급 자격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80%만큼 받습니다.
- 2024년 구직급여 1일 금액 상한선은 66000원, 구직급여 1일 금액 하한선은 63104원입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 하한선은 2024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구직급여 1일 금액 하한선은 63104원(=9860원*8시간*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실업 신고하고 7일이 지난날부터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남자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잔여 급여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 구직급여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수급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근로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하며, 비정규직 계약만료도 포함합니다.
-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직무 관련 법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근거)
- 예전 직장에서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일용직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을 하기 직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구직급여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실업 신고 : 실직한 경우 인근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신고합니다. 구직급여 최대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 구직 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 사전에 온라인 17개 과정 이수를 필요로 합니다.
수급 자격을 갖춘 자는 이후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합니다. 본인이 재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실업 중임을 인정 받아야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진행하거나 구인면접일과 겹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석을 못 하는 경우에는 출석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금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일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한 회사를 3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때 계산기를 통해 구직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기때문에 180일로 책정됩니다.
- 구직급여 금액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평균 최저월급을 받은 경우 하한선 63104원으로 책정됩니다.
마무리하며
고용보험 구직급여 금액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실업계산기로 구직급여 금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으며, 신청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